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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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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죄"

"공익 해할 목적 없어…'허위' 인지 증거도 없어"

정부 경제 정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1심에서 박 씨에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각각 '외환 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 예산 환전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의 게시판(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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