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에게 재학생보다 높은 등록금을 받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재학생들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한 대학들이 신입생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대대적으로 높여 받아온 관행은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하게 된 한 이유였다. 신입생 기준 등록금이 이듬해에는 재학생 기준 등록금이 되고, 대학 측은 다시 신입생에 대해 등록금을 올려받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육 받는데, 다른 등록금 받는 것은 차별"
공정위 관계자는 19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차별이 동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가격차별인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가 대학 측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 혐의로 신고한 게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 나선 계기다. 외대 측이 재학생 등록금을 333만 3000원으로 동결하면서 신입생 등록금은 이보다 16만 6000원 높게 책정했다는 것.
총학생회 측은 공정위 신고서에서 "같은 캠퍼스의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적 취급으로 불공정거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신입생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
굳이 외대 총학생회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대학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차별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대학 입시에 합격한 예비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점, 신입생들은 등록금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발언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 등을 대학 측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학 신입생 등록금 차별이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는 민주당 이성남 의원의 질의에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차별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조사가 대학 신입생들이 납부하는 입학금 문제에 대해서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입생들이 내는 입학금은 용도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나왔었다.
공정위, 2007년에는 등록금 담합 제재 못해
하지만, 공정위가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담합을 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2007년에도, 공정위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조사했지만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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