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18일 자정께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돈 4억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받은 3만 달러 외에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측과 박연차 회장, 정대근 전 회장 간의 각종 돈거래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자회동'에도 참석했던 인물이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박연차 회장과 권양숙 여사 등의 돈거래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알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막바지 보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와 3억 원,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거쳐 사실상 노건호 씨에게 전달된 500만 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준 3만 달러 모두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각종 돈거래에 대해 퇴임 후 알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검찰도 박 회장 등이 건넨 돈의 실질적 주인이 노 전 대통령이라는 점을 증명할 명확한 물증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 시점은 22일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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