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15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서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사이버 망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 망명'이 촉발될 경우, 검색·이메일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인터넷 포털업체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선진국 이미 구글이 장악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사이트 이용 순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구글이 1위를 휩쓸고 있다. 일본에서도 1위는 야후와 같은 미국계 인터넷기업이다. 구글 계열사인 유튜브는 고루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 입법조사처/자료:www.Alexa.com |
입법조사처는 구글이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장악하고 있고, 매년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인터넷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자산규모를 늘리는 등 계속 확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구글은 2001년 1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무려 53개의 인터넷 기업을 인수했고,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구글은 연구개발비를 매년 1조6000억 원 가량 쏟아 붓고 있어 NHN(1700억 원), 다음(192억 원)보다 월등한 서비스 개발 잠재력이 있으며 자산규모도 우리나라 인터넷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구글에 의한 인수합병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네이버, 다음과 같은 '토종 인터넷기업'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조사처는 높게 샀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은 신문·방송 등의 구매체(old media)에서 진일보한 새로운 매체(new media)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정보를 자국 인터넷기업을 통해 생산·축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사업 및 서비스를 비교할 때 NHN(네이버), 다음 등은 모두 검색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하고 있고 검색 및 디스플레이광고 등을 통한 수입비중이 높은 편인데, 인터넷 규제로 인해 누리꾼들이 구글 등으로 이용 공간을 옮겨 가면 국내 포털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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