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 13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해악이 있다"며 "피고인은 노골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인터넷에 글을 올린 자신을 가둔 데 대한 불만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글뿐 아니라 지난해 '9월 위기설' '12월 물가위기설' 'IMF 재도래설' '땅굴발견설' 등 대단히 자극적인 글로 국민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미네르바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컴퓨터가 보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했다는 것과, 이 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처벌 대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설령 적용 법에 위헌 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네르바는 지난해 7월30일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 외환예산환전업무가 전면 중단됐다'는 글과 지난해 12월29일 '정부가 긴급업무명령 1호로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했다'는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린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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