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과잉 체벌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천 모 초등학교의 안모 교사가 상해 혐의로 기소돼 이에 대한 재판이 오는 1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교사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문제를 틀리게 풀었다는 이유로 30여 대 때려 해당 학생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반 남학생을 100여 대 때리고 반 학생들에게 "OO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발표하라"고 지시하는 등 비교육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체벌교사 다시 교단으로…학부모에 '협박 문자'도)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이 교사를 해임 처분했지만,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교사는 출산 등을 사유로 휴직 중이며 2010년 2월경 복직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소청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 교사를 형사 고소했다. 애초 약식기소됐던 이 사건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특히 피해 여학생 학부모 A씨는 "해임에서 정직으로 감경 결정이 난 뒤 교사 쪽에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교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조롱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에서 모은 3만 명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소청심사위의 감경 결정이 난 이후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체벌 교사에 대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하며 법제화를 위한 서명 운동을 온라인·오프라인 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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