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강행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 개정령안이 6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날부터 21.2% 감축된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을 열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인권위의 조속한 업무 정상화를 위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30일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직제 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또 인권위는 "헌재를 통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향후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실질적 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경환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독립성이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또 현행법 체계 내에서 인권위법에는 독립성에 표시돼 있지만 다른 법에서는 독립성을 명시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구체적으로 독립성 기관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메뉴얼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원 '사무처 발령' 상태…업무 공백 불가피
이어 인권위는 "절차와 내용에 흠이 많은 직제령을 하루 속히 원점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동시에 직제령 시행이라는 법적 책무를 간과할 수 없다"며 헌재 청구와는 별도로 직제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된 조직 구성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정원의 44명을 감축해야 한다. 인권위는 1주일 이내에 직제령에 따라 감축 인원을 선정하는 문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칠준 사무총장은 "오늘자로 인권위 직원 전원이 기존의 직제가 아닌 사무처 소속으로 발령이 났다"며 "새로운 인사 조치가 될 때까지는 모두 사무처 소속으로 발령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다만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인원은 임시 발령 조치를 내렸다"며 "조사관 역시 긴급한 조사를 수행하되 중요한 결재는 모두 사무총장과 위원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감축 인원에 포함되어도 당장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며, 정원 외 초과 인원으로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203명인 조직 자체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감축 대상 직원 역시 태스크포스나 지원 업무 등 법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 다만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일반직과 달리 별정직은 직제령 개편 이후 6개월까지, 계약직은 계약 기간까지만 신분이 보장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당장 인원이 줄어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지만 조직 차원에서 분위기를 추스리고 업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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