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산하 정책개발연구위원회는 최근 지난 6월 여론조사전문기관 울산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채용비리와 노조혁신에 대한 조합원 의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지난 5월 불거진 노조 전·현직간부의 채용비리에 대한 조합원의 생각들과 이후 노조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현대차 노조가 직면한 당면 위기에 왜 봉착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가야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도 표출됐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 "채용비리, 집행부 소극적 대응했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 발표 이후 집행부의 대응방식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불만이었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는 검찰 수사 내용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 노조 무력화 의도가 있을 시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같은 집행부 지침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8백12명 조합원 중 불과 3.7%만이 집행부 지침을 지지했을 뿐,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과 자기정화활동, 노조혁신에 나서자‘(67.1%), '검찰에 전면 수사확대 요청하자'(28.1%)라는 의견이 높았다.
<표-1>
또한 조합원들은 비리 노조 간부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처벌 수위에 대해 72.3%가 '노조 제명은 물론, 회사에까지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노조나 회사가 별도 징계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조합원들은 조직 혁신대상으로 첫 번째로 10여개에 달하는 현장조직(34.0%), 대표 및 대의원(29%), 임원 및 집행간부(22%) 순으로 꼽았다. 즉 노조가 건강성을 상실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현장에 난립하고 있는 현장조직을 지목한 셈이다.
<표-2>
***"노조 간부 특권 폐지해야", "노조 간부 감시 장치 절실"**
한편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들의 특권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노조 간부들은 일반 조합원과 달리 정문 출입때 별다른 체크를 받지 않거나, 노조활동보장이란 이유로 작업을 안해도 연장·야간 근로수당 인정을 받는 등의 특권이 보장받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나아가 노조간부를 상징하는 '빨간조끼'나 '대의원 명찰'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표-3>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은 노조 간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노조 간부가 회사 관리자와 사외에서 만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포상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표-4>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하부영 정책개발연구위 팀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변화와 혁신의 방향 설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의식조사를 실시했다"며 "외부의 개입이 아닌, 우리 스스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 노조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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