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김 전 대사를 영입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그가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이 '퇴직전 3년 이내에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전 대사, 해외법무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 총괄
▲ 김현종 전 대사가 삼성전자 사장으로 영입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시스 |
삼성전자는 영입 배경에 대해 "글로벌 시장을 규제하는 법과 제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며 "김 사장은 뛰어난 법무 실무가인 동시에 기업의 생존과 미래 전략을 이끌고 나갈 전략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로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특허경영을 강화해 나가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에 들어와서는 홍익대 교수를 지내다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통상교섭조정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인 2004년 7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장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직 당시 김종훈 현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이후 주 유엔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2008년 물러났다.
"공직자윤리위에서 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김현종 전 대사가 한국에서 보기드문 국제통상전문가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의 삼성전자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어긋하는 것인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분명히 따져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차제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한 규정들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한미FTA가 아직 살아있는 변수라는 점에서 김현종 전 대사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모두에서 FTA와 관련해 상당한 정보 접근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런 점에서 삼성이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를 영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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