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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노총 개혁안 마련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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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노총 개혁안 마련에 '전전긍긍'

간부 재산공개, 외부감사제 도입, 임원 선거인단 선출

'위기의 한국노총'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노총 개혁안 최종 논의**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용산구 본부 회의실에서 '조직혁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조직혁신기획단(단장 유재섭 수석부위원장) 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오는 내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개혁안을 두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6일 권오만 전 사무총장과 최양규 전택노련 사무총장 등에게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난 16일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 3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1차례의 외부토론회를 통해 개혁안의 골격을 완성했다.

최종안은 이미 지난 17일 조직혁신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지도부가 밝힌 개혁안 밑그림과 기본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내부자료에 따르면, 자정안은 크게 ▲재정 투명성 확보 ▲노조 간부 도덕성 제고 ▲내부 민주성 강화 방안으로 대별된다. 한국노총은 당초 재정 투명성과 간부 도덕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자정안을 마련하던 중 비리의 근본이 '조직내 민주성 부족'이란 안팎의 비판을 받은 뒤 내부 민주성 강화 항목을 뒤늦게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재정투명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회계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정보의 기밀성과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나눠 조합원 요청시 정보를 공개하는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 보장 ▲ 2백만원 이상 지출시 통제확인관(재정담당관)의 사전 검토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도덕성 제고와 관련해선, ▲ 비리연루자에 대해 5년간의 피선거권 제한 ▲총연맹 임원 또는 입후보자의 재산공개 ▲ 기본적 노조 간부의 행동 강령이 담긴 간부 윤리강령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간부 재산공개와 관련, 총연맹 임원 입후보자 재산공개와 더불어 임기중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은 정기대의원대회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배우자·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동산, 부동산, 채무 등을 공개토록 했다.

***내부 민주성 확보, 선거인단 통한 임원 선출**

한편, 한국노총 개혁의 핵심으로 지적돼 온 임원 선거제도의 민주화 방안은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이다. 그간 한국노총의 임원 선출은 위원장 선거 이후 대의원들이 추천한 전형위원회에서 선출됐으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내외의 비판을 받아왔다.

개혁안에 따르면, 전형위원회 제도를 없애고, 위원장-사무총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거인단은 조합원 2백명당 1명으로 구성돼, 위원장 선출권자가 10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임원 선거 직선제로 가는 징검다리"라며 "기존 임원 선출 제도에 비해 민주성이 대폭 확보됐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날 조직혁신위에서 논의된 개혁안은 내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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