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량 조절을 위한 인력 전환배치 과정에 사측과 정규직노조 합의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정규직 노조의 비정규직 권익 보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역시 정규직의 '고용 안전판'임이 재차 입증된 것이다.
***현대차, 라인재배치 과정에서 49명 비정규노동자 해고**
26일 현대자동차 노조와 비정규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 20일 노사 합의를 통해 판매수요가 적은 생산라인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비정규노동자 49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현대차 울산공장 5공장은 51라인(테라칸 생산라인) UPH(시간당 생산대수) 관련 노사협상에서 51라인 생산라인을 3UPH 낮추면서 발생한 잉여인력 2백50여명 중 정규직 1백50여명 전원은 52라인(투싼 생산라인) 등으로 전환배치했지만, 나머지 비정규직의 경우 95명의 잉여인력 중 절반인 46명만 전환배치했다. 따라서 전환배치를 받지 못한 49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은 23일 전환배치가 완료된 직후부터 출근을 못하고 있다.
물론 노사합의서에는 전환배치를 받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49명에 대해 '타 사업부 필요인력 발생시 협력업체로 리콜(재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번 노사합의에 대해 비정규 노조는 '사실상 해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서쌍용)은 25일 "(노사합의서 중) '리콜을 노력한다'는 문구가 과연 어떤 강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해에도 사측은 '고용보장을 최대한 노력한다'고 약속했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근 논란이 됐던 쌍용차 라인 전환배치 노사합의 당시 1백여명의 잉여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순환 휴직 대신 '유급 휴가'라도 부여했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유급 휴가는커녕 '리콜'이 있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로 사실상 정리해고"라고 비판했다.
현대차 노조 한 관계자도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한 '리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언제 '리콜'이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노사 합의에 동참한 현대차 노조도 사실상 정리해고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대차 비정규노조 한 관계자는 "불법파견 투쟁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비정규노동자를 해고하는 노사합의가 체결돼 매우 유감"이라며 "현대차 노조와 함께 하고 있는 원-하청 연대회의에서 규정한 '총고용 보장' 원칙을 토대로 해고된 비정규노동자 49명의 고용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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