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노련) 전·현직 간부의 기금운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 김성태 전 사무총장, 권오만 사무총장에게 출금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출국금지조치는 검찰의 수사가 전택노련 간부들의 비리에서 이번 주부터 한국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한국노총 집행부 비리 의혹 수사로 본격 확대될 것이며, 검찰이 그동안 수사과정에 이 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전직 수뇌부에 대해 상당한 비리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남순 전 위원장은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28억원의 리베이트를 먼저 요청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노총은 이와관련 "공개경쟁입찰을 마친 후 기부를 요청했다"며 "기부금은 공식 경로를 통해 수용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위원장과 김성태 전 사무총장 등 전직 집행부가 복지센터 건립 자금을 유용하고, 정부지원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발전기금과 정부지원금의 사용처 추적, 공금 유용 증거 확보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한편 11일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는 권오만 사무총장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검찰에 출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조직적 차원에서 자진출두해 혐의사실을 밝히라고 권 총장에게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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