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소위 'MB 쟁점법안'의 뇌관인 미디어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19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23일까지 여야 처리로 상정을 협의해달라"며 "만약 그때까지 간사들이 합의를 못하고 논란을 계속하면 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과 양심과 국민의 편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어제도 간사협의가 결렬됐는데 이런 협의를 무한히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고 위원장이 '직권상정'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침에 따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최대한 빨리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진성호 의원 등도 "시간을 두고 토론할 수는 있지만 상정 자체를 봉쇄할 수는 없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미디어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배포한 '정책의총 최종자료'에 따르면 미디어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관련법,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은 2월국회 처리 항목으로 분류됐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3~6개월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 형태로 2월에 제출해 2월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2월 처리에 반대했다. 그는 "(1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2월 상정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미디어법은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는 법이고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절차를 선행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방위를 전쟁터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한나라당이 공격을 해 오면 우리는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투장, 전쟁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인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다수결로 표결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합의처리를 약속해 주면 2월 상정을 동의해 줄 수 있다"고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2월 국회에서 처리를 꼭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처리에 노력한다'는 합의문구를 상기시키며 "언제까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시점을 못 박은 것이 아니다"며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미디어법은 신문·방송 겸영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신문법, 방송법과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사이버모욕죄(정보통신망법)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를 한나라당이 강행할 경우, 2월국회는 파행 수순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연말 정국 대치의 기폭제도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직권상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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