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기존 언론에 밝혀온 대로 "점거 농성자 21명을 기소하고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 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화염병이 원인이 됐고,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따라서 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한 것만으로는 인과 관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재 원인을 놓고도 "화재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를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에서 터지고, 불이 망루 내부 계단과 벽면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옮겨 붙으면서 대규모 화재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원인이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화재 발생한 것만으로는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이 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주요 간선 도로에 접한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해 망루를 지어놓고 인도와 차도까지 화염병 투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며 "확인 결과 경찰 주장 같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농성자들이 협상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다량의 위험 물질 투척해서 공공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경찰이 기존 메뉴얼 등에 명시된 안전 대책을 소홀히 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됐는지 여부를 놓고도 "현장에서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된 부분은 있지만, 경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본건 화재 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 행위인만큼 작전과 사망은 직접적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용역업체와 경찰의 합동 작전 의혹을 놓고도 "(용역업체가) 특공대 진압 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농성 건물인) 남일당건물 3층에서 농성자와 대치하던 용역업체 직원 5명이 폐목재, 소파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올라가도록 2회 폭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또 철거업체 본부장 등이 망루 설치 저지할 목적으로 소방호스를 사용해 폭력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두고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구속 피해자 이충연 철대위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구체적 행위 분담 특정하는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또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을 조속히 검거해 위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과 금전 거래는 계속 수사해 진상을 밝힐 계획"이라며 "특별공안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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