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운영업체인 CJ CGV가 관객 수를 속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의혹의 핵심은 '관객 수'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관객 수와 CGV 측이 집계한 관객 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이러니 한국영화가 망할 수밖에…", CGV, 관객 수 축소해 탈세 의혹…검찰 수사 착수)
다를 수 없는 통계가 다르다
CGV는 영화관람권을 발행하면서, CJ시스템즈에서 운용하는 전산망에 해당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CJ시스템즈는 이 정보를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전송한다. 따라서 CGV 측 통계와 영진위 통계는 다를 수가 없다.
하지만, 두 통계는 다르다. 적어도 어느 한 쪽, 혹은 양 쪽 모두 허위 집계를 해 온 셈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양 측의 설명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검찰이 규명해야 할 쟁점을 한데 모아 정리했다.
"영진위 전산망은 중복 자료 못 거른다"…"과연?"
이 논란은 CGV김해에 영화관을 임대한 건물주가 처음 제기했다. 영진위가 집계한 CGV김해 관객 수와 CGV측이 공개한 관객 수가 서로 다르다는 것.
영진위 측이 건물주에게 제시한 지난 2007년 5월 1일 관람 기록을 보면, 이날 오전 9시 44분에 발행한 관람권은 총 네 장이다. 하지만, CGV 측 자료에 따르면 이 시각에 발행한 관람권은 한 장이다. 이런 사례가 많다. 영진위 측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에 발행한 관람권은 총 다섯 장이다. 반면, CGV 측 자료에는 이 시각에 발행한 관람권이 한 장뿐이다.
이에 대해 CGV 측은 "중복 자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진위 전산망의 기술적 문제 때문에 자료가 중복 처리된 경우가 많다는 것. 하지만, 영진위 측 설명은 다르다. "영화관 측이 중복 자료를 수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현재 전산망에는 중복 자료가 없다"는 것. 역시 설명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부정확한 전산망을 근거로 의혹 해명한다?
이상한 대목은 또 있다. 영진위 측은 지난 2008년 6월 건물주에게 보낸 공문에서 "영진위 통합전산망에 있는 자료 가운데 'CGV 김해'의 2007년 5월 한달간 총관객수는 8만 9919명이지만, 무료관객을 제외한 관객 수는 8만 8099명"이라고 밝혔다. '8만 8099명'이라는 수치는 CGV 측이 건물주에게 통보한 유료관객 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모든 기간에 걸쳐 이 수치가 일치한다면, CGV 측에 제기된 의혹은 해소되는 듯하다.
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CGV 측은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직후, 영진위 전산망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해 왔다. 자료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스스로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던 전산망에 담긴 자료가 CGV 측 자료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민감한 정보인 무료관객 수, 누가 누락 요구했나?
무료관객을 둘러싼 설명도 CGV와 영진위 사이에서 크게 엇갈린다. 영진위 측 설명에 따르면 2007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CGV김해 무료관객에 관한 자료는 없다. 이 기간 동안 CGV측이 무료관객을 누락시키고 입력했다는 것. 실제로 CGV 측도 2007년 8월부터 유료관객 정보만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르다. CGV 측은 영진위가 유료관객만 입력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영진위 측은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했다. '무료관객 수'는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영화관이 무료 초대권을 남발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대상이다. 또, 배급사 및 제작사 등이 눈여겨보는 지점이기도 하다.
영진위 측은 CGV 측이 일방적으로 유료관객 정보만 입력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 영진위 자료, 누가 처음 건물주에게 넘겼나?
이 논란은 당초 건물주와 CGV의 갈등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건물주와 영진위 사이에도 말이 다른 부분이 있다.
대표적인 게 건물주가 논란을 처음 제기한 근거가 된 영진위 자료를 누가 넘겨줬느냐 하는 것이다. 건물주는 공식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며, 책임자급 정규직에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영진위 측은 전산담당 용역직원이 실수로 무료관객이 포함된 자료를 건물주에게 넘겼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건물주는 이 자료를 유료관객에 관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게 영진위 측 주장이다. 역시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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