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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새로운 제안', "근로기준법 개정해 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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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새로운 제안', "근로기준법 개정해 차별 개선"

양대노총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돌파구" 긍정평가

지난 26일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에서 사용자단체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은 기간제 근로 규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총 "근로기본법 개정 통해 기간제 근로 제한-차별처우 개선하자"**

26일 이같은 제안은 경총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의 이같은 방안은 사실상 비정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를 제한하고, 차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만 별도 법안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 근로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은 고용 1년 기간동안만 원칙적 기간제 근로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용자 단체는 이와 함께 1년 이후에는 임신·출산·계절적 사유 등 특정한 사유제한을 통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반응, 긍정적**

양대노총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법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만큼, 근로기준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진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27일 실무회담에는 사용자 단체의 제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사유 제한 명시와 불가피한 기간제 근로 사용시 명확한 기간 설정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용자 단체의 제안으로 노사정 대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협상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사용사유 범위 등 각론에 이견이 클 경우 여전히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오후2시부터 열리는 제8차 노사정 실무회담에서는 경총의 제안에 대한 노사정 각 진영의 입장이 제출되고, 근로기준법 상 사용사유 제한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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