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비정규법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에서 사용자단체가 제시한 '새로운 방안'은 기간제 근로 규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고, 차별관련 조항은 별도 법안 제정을 통해 해결하자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경총 "근로기본법 개정 통해 기간제 근로 제한-차별처우 개선하자"**
26일 이같은 제안은 경총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총의 이같은 방안은 사실상 비정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폐기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를 제한하고, 차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만 별도 법안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나, 사업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할 수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간제 근로를 근로기준법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은 고용 1년 기간동안만 원칙적 기간제 근로 사용이 허용된다는 것임을 의미한다.
사용자 단체는 이와 함께 1년 이후에는 임신·출산·계절적 사유 등 특정한 사유제한을 통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 반응, 긍정적**
양대노총은 이같은 제안에 대해 "법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한만큼, 근로기준법에 충분히 취지가 살려진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27일 실무회담에는 사용자 단체의 제안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에 사용사유 제한 명시와 불가피한 기간제 근로 사용시 명확한 기간 설정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용자 단체의 제안으로 노사정 대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협상전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하지만 사용사유 범위 등 각론에 이견이 클 경우 여전히 합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오후2시부터 열리는 제8차 노사정 실무회담에서는 경총의 제안에 대한 노사정 각 진영의 입장이 제출되고, 근로기준법 상 사용사유 제한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