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석방하는 심사다.
박 씨의 적부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수석부장판사 허만)는 15일 저녁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고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해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박 씨 측은 지난 13일 "본인 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검찰 주장과 달리 1개의 IP만 사용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이번 기각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 유지 결정을 내린 게 국가신인도를 더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의 환시장 개입 자체가 범죄행위다. 주식시장에 허위정보를 유포한 개인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며 "외신이 한국정부의 환시장정책의 불투명성을 줄곧 제기하고 있는 와중에 일개 블로거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야 말로 국가신인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도 적부심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명박 정부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은 수많은 미네르바를 탄생시켜 정부의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정책에 강력하게 태클을 거는 인터넷 광풍으로 비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펼쳐질 1심 재판은 이명박 시대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네르바' 박씨, 시가 2억원대 골프장 회원? 한편 미디어다음의 박형준 블로거기자는 15일 박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를 확인했다며 박 씨가 2억 원대 골프장회원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박 씨가 증권정보사이트 '팍스넷'에서 사용한 아이디 'pheonix33'을 추적한 결과 이 아이디를 사용한 다음블로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블로그에 주로 올라온 내용이 골프 정보라는 것. 블로그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블로그 운영자는 태국 등 해외에까지 골프를 치러 다닐 정도로 골프마니아인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이 블로거는 국내 모처의 골프장이 운영하는 사이트 소모임 운영자이기도 했다. 이 골프장 회원권은 약 2억 원 선에 거래된다. 상식적으로 30대 무직자인 박 씨가 이처럼골프를 자주 즐기는 사람이라고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박 기자는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 씨에 대해 '과연 미네르바가 맞느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백수와 2억 원을 호가하는 골프장 회원권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박 씨가 과연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씨를 변호하는 박찬종 변호사 측은 "아이디 'pheonix33'은 우리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공문을 보내 확인한 아이디가 아니다"라며 "현재 우리는 박 씨가 다음에서 아이디 'pheonix33'을 사용했는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다만 "박 씨가 구속상태라 접견하기가 쉽지 않고 접견시간도 길지 않아 아이디 건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직접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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