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30) 씨의 구속적부심이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다시 심사하는 제도로, 박 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13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박 씨 변호인 측은 정부가 지난해 말 환율 안정을 위해 은행 등에 협조 요청을 한 것,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외환 예산에서 환전업무를 중단한 것 등을 관계자들이 시인하는 등 박 씨의 글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박 씨가 인터넷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부가 20억 달러를 환율방어에 추가로 지출하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씨에 대한 석방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16일까지는 결론이 내려진다. 박 씨의 구속 이후 야당,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 씨의 구속이 과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박씨가 한 증권 정보 사이트에 '옆집 김 씨'라는 필명으로 경제 전망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모두 4개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가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가 글을 올리면서 주식 투자나 경제적 이득을 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판결이 내려지는대로 박 씨를 전기통신법 위반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