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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노사정 대타협' 막판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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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노사정 대타협' 막판진통

'기간제' 문제가 막판 걸림돌, 26일 회의가 중대고비

23·24일 양일간 비정규 법 처리 관련 노사정 실무회담이 진행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합의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일부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26일 또다시 실무회담을 열어 이견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합의 전망 높았던 노사정 23, 24일 실무회담**

비정규 법 처리 관련 어느 때보다 합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주말이었다. 지난 20일 열린 실무회담에서 논의의 중심이 정부 법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으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속한 노사정 합의가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24일 오후 5시20분부터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담에 들어가면서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열린우리당)이 "오늘 회의가 특별히 길어질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기념촬영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이날 잠정 합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회 한 관계자 역시 "이날 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합의 확률이 70%는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노사정 각 대표들에게 실무회담 직후 노사정 대표자회의 소집을 할 수 있다며 '저녁 8시까지 대기해달라'는 이목희 법안소위원장 측의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높였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등 핵심 쟁점 이견 여전**

하지만 노사정은 이날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마지막 걸림돌은 '기간제' 문제였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과 관련 노동계 안은 "출산·육아,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에 인원 대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계절별 업무, 사업 완료 기간에 필요한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 한정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사용자 쪽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자 개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용자 측이 "3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사유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것이 노동계를 크게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측의 이같은 안은 사실상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한 뒤 3년 뒤에는 사용 사유에 적합한 기간제 근로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고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쟁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는 합의하면서도 명문화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이미 남녀고용평등법 6조 2항의 규정과 같이 "동일노동의 기준을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재개는 연공급 임금 체계가 유지되는 등 현질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인권위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를 통해 차별의 기준들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정규 법안 4월 또 넘길 수도**

23·24일 양일간 실무회담에서도 노사정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비정규 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노사정 각 진영은 표면적으로는 '4월 처리' 혹은 '조속한 법 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이견이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법안 처리가 유보되지 않을까란 전망이다.이와 관련 노동계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또 유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유보될 경우 회담에서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사용자 단체의 책임이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내에 비정규법 문제를 매듭짓자는 공감대도 상당히 확산돼 있는 상황이어서, 26일 회의가 중대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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