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이 "반헌법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국회 자해공갈법"이라고 맹렬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1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법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해 재판에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제약하는 위헌적인 법"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야당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 문화가 실종됐기 때문인데 이데 대한 근본적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 말초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보면 여당의 포용력이나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반 형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형벌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국회 폭력방지 특별법은 '징역 1년 이상'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서 규정한 양형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조폭'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벌금형' 조항을 넣지 않고, 재판 기간을 법률로 한정시켜 이 법에 걸려들면 "신속하게 반드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판사에게 벌금형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고 재판기간까지 한정시켜 놓은 것은 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신분이 보장돼야 함에도 신분을 판사에게 맡기자는 것은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땅에 떨어트리는 기네스북감 블랙코미디"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전쟁에서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MB악법에 대한 청부입법이 시도됐다"며 "이를 막고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고 명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선진국 대부분의 의회에는 다수당의 횡포를 차단하고 소수당에게 토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가 보장돼 있다"며 "민주당도 필리버스터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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