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 관련해 정부를 ILO(국제노동기구)에 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ILO 제소는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노동 기본권이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이 문제삼은 규약은 ILO 87호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즉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관한 ILO 협약이다.
주진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은 “우리 헌법에도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3권은 현실적으로 박탈되고 있다”며 “이번 ILO 제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국내외적으로 환기되고,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라고 제소 배경을 밝혔다.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노동자들은 해고가 쉽다는 신분적 불리함 때문에 노조 가입·결성 및 활동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노동계로부터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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