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4일 비정규 법 처리 시기와 관련해 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비정규 정부 법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견을 제출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해 ‘구호성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김대환 장관, 노사합의 존중-비정규법 내용·처리시기 수정 시사**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노사간 서로 일정하게 공감한다면 정부는 충분히 존중한다”며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기도 노사 양자가 합의되면 아주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부의 기존 입장인 노사 양자 합의 존중과 동일한 맥락이지만, 최근 노사정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대화의 중요한 축인 김 장관이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에 대해 수정 혹은 유보를 의미했다는 점에서 유의할 대목이다.
김 장관은 또한 비정규 정부 법안의 차별시정 효과에 대해 “(노동계의 주장처럼) 실효성이 없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계가 구호성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잇고, 차별 행위 중지 명령,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 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비정규법 대화 원만치 않더라도 노동계는 대화 틀 깨면 안 돼"**
한편 김 장관은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계가 대화 틀을 깨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정규 관련 논의는 국회에서 진행시키고 동시에 노사정 대표자들은 기존에 합의한 노사정 위원회 개편방안과 로드맵을 ‘투 트랙(two track)'으로 하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비정규 법안 관련 대화가)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않는다고 뛰쳐나간다면 합리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노동계는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정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될 경우 향후 노사정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은 비정규 법안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될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인 만큼, 김 장관의 ‘대화 지속 희망’은 ‘희망’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편 이날 오전 중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비정규 법안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기간제 사유제한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김 장관은 다시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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