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키코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간 다수의 중소기업이 이로 인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무더기 소송이나 계약 취소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주식회사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이 원ㆍ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 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계약 후 현저히 변경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며 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면 장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키코 계약에서 환율이 급등하면 모나미 등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기고 이는 회사의 거래 목적이나 재무구조, 영업상황, 위험관리 능력 등에 비춰 적합하지 않으므로 은행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 조건을 모색해 권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이 내포한 위험에 관해서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강조하고 상승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모나미 등이 해지 의사를 담은 신청서를 송달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키코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은행 측의 사기나 모나미 등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최근 중소기업 100여 개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계약이 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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