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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검찰 또 '삼성 봐주기'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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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검찰 또 '삼성 봐주기'냐" 반발

강재민씨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

검찰의 '삼성 봐주기'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이문성)이 지난 8일 삼성 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씨가 고소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인권단체가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나선 것.

***인권단체, "검찰, 삼성 봐주기 수사하나"**

다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11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민씨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수원지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경 수원 지방노동노동사무소가 송치한 강씨의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부당노동행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강재민씨는 지난해 10월 삼성 SDI가 ▲노동조합 결성 시도 ▲불법 복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 의혹 고소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수원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했다.

강씨가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는 식당 사용 금지, 일상적 감시 미행 등이다. 특히 삼성 SDI는 TV 생산라인에 근무하고 있던 강씨를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불량 전자제품을 걸러내는 일로 배치했다.

정상용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배치된 것은 삼성 SDI 인사발령 업무지침에도 위반되는 것"이라며 "불법복제 핸드폰 위치추적 관련 (강씨의) 고소에 대한 사측의 의도적인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인사발령 업무지침은 "기능직군 및 특수직군 근무자는 업무 전문화를 위해 타직종으로 이동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삼성관리자가 직접 위치 추적 관련 고소인들에게 노조 탈퇴서를 받아 민주노총 등에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원 지방노동사무소 소장도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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