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일환인 자율형 사립고를 2010년 30개교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총 100개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9일 이런 계획을 담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각 구마다 자율형 사립고를 1개교씩 세우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등록금 제한 폐지…학생 선발도 자율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에서 지필고사는 금지하되, 비평준화 지역의 입학 전형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평준화 지역은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평준화 지역의 선발 방식에서 추첨 방식을 도입하거나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하도록 규정했다. 교과부는 서류 심사·면접 이후 추첨을 하는 현재의 서울 내 국제중 방식을 예시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 기존에 등록금의 25%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재단전입금을 특별시·광역시 소재 학교의 경우 5% 이상, 도 소재 학교의 경우 3% 이상으로 하도록 대폭 낮췄다. 기존 사립고가 쉽게 유입하도록 부담을 낮춘 것이다. 현재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등록금도 시·도교육감이 알아서 정하도록 했다. 반면 현재 사립학교 1개교당 연 평균 24억4000만 원씩 지급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특정 학교에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의 학생 모집 단위를 광역 단위 별로 제한하도록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계 고교에 앞서 학생을 모집하는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중 1개 학교만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교 입학 시험의 수준과 범위는 중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 범위에서 선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준화 사실상 해체…'초귀족학교' 설립 임박
교과부 측은 자율형 사립고를 도입하게 되면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이 넓어져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은 기존 특목고·자사고에 더해 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한 학생 유치 경쟁과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평준화가 해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를 두고 교과부 관계자는 "평준화의 틀을 보완한다고 봐주시면 좋겠다"며 "자율형 사립고마다 특성화 하려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며, 학생들이 보다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일반 고교의 3배 가량으로 규정돼 있는 현재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과 달리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했다. 재단전입금이 대폭 낮춰지고, 재정결함보조금까지 폐지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자율에 맡겨질 경우 연간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초귀족학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 한국교육학회가 발표한 것처럼 지필고사를 금지해도 경시대회 등이 반영되는 내신과 면접 과정에서 사교육을 불러오는 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09년 1월 20일까지이며,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FAX 2100-6455)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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