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이 지난 24일 은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이념적 공약을 강행처리하려는 시대착오적 작태"라며 현 경제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논평에서 경제개혁연대는 "한나라당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출총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소위 'MB노믹스'관련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며 "이는 여·야 간 국회 대치 상황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및 연내 강행처리를 위한 준비작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법안에 대해 "금산분리 완화와 출총제 폐지 등 소수 재벌총수 일가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는 결국 한국경제의 위기를 장기화할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과 거리가 먼 재벌 법안을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포장해 강행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그로 인한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이 짊어져야 함을 한나라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난 24일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 의원),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성진 의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핵심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정부 제출) 등 5개 법안을 발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이미 제출된 쟁점법안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재발의한 이유는 '본회의 상정-연내 강행처리'를 위한 준비절차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국회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국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헌 시비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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