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0일 일제고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을 두고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는 해당학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9일 열린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시교육청은 징계사유에서 일제고사 거부를 "불법행위"라고 적었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며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해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적었다.
전교조 소속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파면된 것은 1989년 당시 대규모로 일었던 해직 사태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같은 사안에 대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교육청은 역시 지난 10월 일제고사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승인했던 전북 장수중 김인봉 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곧 열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명의로 중징계를 지난 9일 중등교육과에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 지난 9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체험학습을 허락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뉴시스 |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곧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공정택 교육감이 무리를 해가면서 징계를 강행하는 이유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이대로 두고서는 12월 23일로 예정된 또 한 차례의 일제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교사에 대한 징계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눈엣가시 같은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려 입을 틀어막으려는 비열한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교사는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국민의 부름을 받고 교단에 선 것이지, '성적의 노예로 만들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단에 선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택 교육감은 희망하지 않는 교사·학생·학부모에게 일제고사를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교사에게는 학생·학부모의 '일제고사를 보지 않을 권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박범이 지부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일제고사를 봐야 하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교육자의 양심으로 아이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 시험을 거부했다고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관청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범이 지부장은 "결국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와 학부모·교육단체들은 오는 23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일제고사에서도 불참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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