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은 한국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이날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 가운데 선정한 '반민주 MB악법' 11개를 발표했다. 이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지난 10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던 131개 법안 가운데 일부이다.
언론 장악, 인터넷 통제, 집회 금지, 국정원 강화…
"'쥐박이 싫어'라고 댓글 단 15세 청소년, 벌금 300만 원 부과"
"집회에 참가한 김 모씨, 감기에 걸려 마스크 썼다가 체포"
"촛불집회 주최단체, 30억 손배가압류 선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문건 공개한 기자, 비밀관리법으로 입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위의 기사 제목은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라며 "그러나 소위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우리 눈앞에 펼쳐질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촛불 집회 이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발의된 법안을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했다. 이 가운데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소음을 규제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요지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게 한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망법이 포함돼 있다.
또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신설안, 국정원법 개정안, 테러방지법안, 비밀관리법안, 사이버위기관리법안 등을 '국정원강화 5대 입법'으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을 합법화 하는 법안과 국가비밀 범위 확대를 비롯해 테러단체 지정 및 정보수집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하고 국정원이 개인 및 단체의 홈페이지를 무차별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신문법 개정안,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도 '언론장악 2대 악법'으로 선정됐다. 또 13개의 과거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예산 및 인원을 감축하는 과거사위 관련법 개정안도 악법에 포함됐다.
▲ 10일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민주수호·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의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은 한국 현실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프레시안 |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발표하고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이하는 오늘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열사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 지난 수십년간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와 인권 그 자체가 단 몇 개월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1% 특권 정책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폭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민주 MB악법이 통과된다면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와 통제 상태에 놓이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에는 재갈이 물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아래 국민 감시와 통제가 음성적 양상을 띤 반면, 현재 MB악법은 이를 법과 제도로 합법화하고 여기에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21세기 빅브라더 MB악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진을 불허한 오늘의 상황은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MB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시안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경찰이 세계인권선언 기념 행진을 불허한 오늘의 상황은 한국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며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MB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