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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노총 4월1일 파업은 불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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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민노총 4월1일 파업은 불법파업"

"파업시 엄벌", "파업 자제 설득 주력할 것"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오는 4월1일 비정규 관련법 처리 저지 등을 위해 4시간 시한부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강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국지방노동청장회의에서 민주노총의 4월1일 경고 총파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과 전국 지방노동청장은 민주노총의 4월1일 총파업에 대해 "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파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은 ▲파업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 참여 자제를 설득하고 ▲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불법파업 규정 관련 "현행법상 정부 입법 내용에 반대해 벌이는 정치파업은 정당한 파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비정규법안에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총이 경고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파업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제법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처리 저지 및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를 위해 4월1일 오후1시부터 4시간 경고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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