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사원은행장 간담회를 가진 뒤, '대주단협의회 운용협약'(대주단 협약) 가입을 신청한 30개 건설업체 가운데 27개에 대해 승인을 했고 늦게 신청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이란,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금융권의 프로그램이다.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은행, 저축은행 등이 '대주'로 참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대주단 협약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 신청기업에 대한 심사기간을 1개월에서 2주 이내로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연합회 측의 설명에 따르면,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업체는 채권단 심사를 거쳐 회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협약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또, 대주단 협약을 적용받은 건설업체도 앞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워크아웃 적용 등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연합회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해외 발주처를 접촉해 기술 능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건설업체들을 겨냥한 내용이다. 해외 수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씻기 위한 것.
연합회는 대주단 협약 신청 여부가 공시의무 대상인지에 대해 "워크아웃 체결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계 당국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자기자본의 10%(대규모 법인 5%) 이상 단기 차입금 증가에 해당하는 신규 자금을 지원받은 건설회사는 공시 의무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한 "빨리 신청할수록 협약 적용 승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는 될 수 있으면 이른 시한 내 대주단 협약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협약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건설사는 일부 금융회사가 자체 판단에 따라 만기도래 채권에 대해 일부 상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경고가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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