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 환급제도가 시행된 지 채 반 년이 못 돼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생기자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영업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은 지난 7월부터 이행됐다.
관련제도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재정부 안에 따르면 차주가 증빙서류를 조작해 손쉽게 유가보조금을 과도하게 타가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 2월부터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 유류보조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새 안이 적용되면 차량 보유자는 정부가 선정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유류보조카드를 주유 때마다 이용하면 된다. 계산 시 이미 보조금이 반영된 가격으로 청구를 받게 되고 대신 카드사는 보조금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따라서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택시의 경우 올해 5월부터 유류보조카드 사용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버스나 자가주유소를 가진 화물차에는 전자태그(RFID) 역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RFID 설치는 카드협력사의 기부체납 형태로 이뤄져 예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감시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관리제도도 보다 강화된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앞으로 주유소 직원이나 차주가 부정 수급한 사례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국토부와 지경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합동단속이 연 2회 이뤄지고 지자체별로도 정기단속이 시행된다. 3년 마다 차량규모별 표준연비를 산출해 부정수급 의심자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석유사업법을 개정해 지자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주유소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게 된다. 부정서류 발급 주유소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강화한 까닭은 최근 들어 유가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차주와 주유업자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과다하게 주유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많이 타낸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환급 대상자가 분기마다 지자체로 가 서면 신청을 하는 방식이었던 데다 지자체 담당자도 한두 명 밖에 없어 허점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면신청에서 자동신청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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