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 숫자가 지난달에만 131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 감소 등의 경영 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업체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는 모두 1312건으로 10월(446건)에 비해 3배나 늘었다.
지난해 11월 210건과 비교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 숫자가 무려 6배나 뛰어오른 셈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10월까지만 해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11월에 갑자기 늘었다"며 "고용사정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로 12월에도 신청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부품 하청업체가 많은 경기도ㆍ인천(10월 83건→11월 383건)과 광주(10월 25건→11월 146건) 등에서 증가 폭이 컸고, 서비스 업체가 많은 서울에서는 10월 44건, 11월 4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체는 대다수(97%)가 중소기업이지만 자동차나 전자 업종의 대기업도 3%나 됐다.
전자업체 A사는 1개 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고 남는 직원 700명에 대한 순환교육을 실시 중이고, 자동차 업체 B사는 12월 중 7일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해 1차 협력업체 100개사의 동반 휴업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는 일정 기간 이내에서 휴업을 실시하거나 유휴 인력에 대한 훈련 및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내고 수당과 임금, 훈련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업체가 늘어나면서 월평균 24억∼25억 원 수준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총액도 10월 28억3200만 원, 11월 31억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고용위기에 대비해 노동부는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부 국장 이상 간부와 47개 지방노동관서장, 71개 고용지원센터 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확대노동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 및 한도액 상향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인 증가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형편이 어려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문제가 크다. 해고 대신 휴업, 휴직,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중소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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