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시행 등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올해 정부가 국민에게 깎아준 세금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그만큼 세수는 줄어들었다.
정부가 깎아준 세금의 78%가량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차지했다. 고소득자와 법인세 납부액이 많은 기업이 비교적 큰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총 국세감면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6조6669억 원(29.0%)가량 늘어난 29조632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총액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2.5%보다 2.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국세수입에서 정부가 깎아준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
감면액, 곧 정부가 깎아준 세금을 지원분야별로 살펴보면 근로자·농어민 등 중산층 지원분이 13조2196억 원으로 나타났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8조1152억 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사회개발 지원을 위해 깎아준 세금은 4조2332억 원이었다. 이들 분야의 감면액 증가율은 대체로 10%대다.
그럼에도 전체 감면액 증가율이 29%로 높은 이유는 고유가 극복대책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액 중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인해 깎인 세금은 3조7500억 원이다. 근로자에 지급한 유가환급금이 2조6300억 원이며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유가환급금은 8600억 원이다.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분 2600억 원도 포함됐다. 전체 감면액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고유가극복대책으로 인한 것이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납세자의 고유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세수가 줄어든 것"이라며 "고유가극복대책분을 제외한다면 국세감면비율은 13.6%"라고 말했다.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세금 환급 정책을 제외한다면 세수 감세폭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처럼 일시적 성격의 고유가 대책이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재정부는 내년도 국세감면비율은 다시 예전 추세인 13%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세목별로 감면액을 살펴보면 소득세가 14조8266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50.0%를 차지했다. 작년 소득세 감면액은 10조4144억 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45.3%다. 재정부는 소득세 감면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이유 역시 유가환급금 시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감면분은 8조807억 원으로 감면액의 27.3%였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액을 합할 경우 전체 감면액의 77.3%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4조2736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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