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김모(75) 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 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 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질병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에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 여명 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 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 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 자녀들의 독자적 치료 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김 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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