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7일 남편이 전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이유로 초빙교수 재임용에 탈락됐다는 진정에 대해 '가족상황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며 해당 학교 측에 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강남순(50)씨는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계약직 초빙교수로 근무했지만 지난해 봄학기 재임용 심사에서 다른 12명의 초빙교수는 전원 재임용됐지만, 강씨를 포함한 여성교수 2명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강씨는 지난해 9월 "가족상황등을 이유로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신대 측은 이에 대해 ▲부부교수 불가원칙이 적용된 바 없고, ▲단과 대학내에서 부부가 함께 일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예민한 의결사항에 부부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미 정교수인 남편이 부인의 승진을 심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 교단내의 정서가 좋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씨의 재임용 탈락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결과 ▲감신대 총장은 공·사석에서 '부부교수 임용불가' 원칙을 밝혀왔고 ▲국내외 대학에서 부부가 함께 재직하는 사례가 많으며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평가 항목(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에서는 다른 지원자들과 비슷한 점수를 부여했으나 주관적 평가항목(인격, 교회생활 등)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부과했다"며 "감신대측의 강씨 재임용 탈락은 가족상황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감신대 총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등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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