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동성애자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여성센터(이하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수강을 거부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여성동성애자단체도 여성단체이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이하 진정인 단체) 운영위원 장모씨(32)가 2004년 3월 부산여성센터가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리더십향상과정 제1기' 교육 수강을 위해 수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교육수강을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결과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여성센터는 진정인 교육수강 거부 이유에 대해 ▲진정인 단체는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여서안체 또는 부산여성센터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여 부산여성센터 내에 동아리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정의하는 여성단체로 볼 수 없으며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문제는 부산여성센터가 목표로 하는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은 여성단체를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규정하는 만큼 진정인 단체는 여성단체로 볼 수 있고 ▲진정인 단체가 여성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권익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남녀평등의 추구와 관계가 있다며 부산여성센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부산여성세터가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보고 ▲부산여성센터장에게 재발방지 조치 ▲부산광역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철저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향후 교육시설 이용에 있어 성적 지향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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