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관련법 처리를 4월로 유보하기로 여야정당이 합의함에 따라 2월 내 처리는 완전 무산됐다.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에 열린우리당이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아니고, 처리에 대한 각 당 입장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3당, 비정규관련법 2월 처리 하지 않기로 합의**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후6시20분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간의 간담회 결과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 법안소위는 이목희·제종길·조정식 열린우리당의원, 배일도·공성진 한나라당의원, 단병호 민주노동당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목희 법안소위 위원장(열린우리당)은 "상정된 법안이 물리적 저지로 심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라며 "그러나 경기 회복 조짐이 있고, 상생 정치 분위기가 조성되는 만큼 강행처리보다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밝힌 합의사항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4월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민주노동당은 4월에 법안 심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단병호 의원은 이와 관련 "4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처리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법안 내용과 처리 방식에 대해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안소위간의 이같은 합의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에 의해 환노위 소회의실이 사실상 점거당해 경위권 발동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한 법안 처리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 "2개월간 노-정간 긴밀한 대화에 최선다해야**
민주노동당은 합의 발표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합의에 대한 자체 평가를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보호법안의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 여야 의원 등 어느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야당과의 협의 등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무시한 채 법안을 졸속 강행처리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또 "(민주노동당이) 비정규 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막기 위해 '악역을 맡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이고 합리적 과정을 통해 국민의 바람대로 법안이 저지된 것에 다행스러움을 느낀다"며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까지 나선 민주노동당의 심정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은 졸속법안이 아니라 노동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정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전까지 남은 2개월간의 시간동안 노·정간 긴밀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로써 민주노동당이 창당이후 최초의 회의장 점거사태까지 나아갔던 비정규관련법 처리 문제는 환노위 법안소위 위원간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 정당과 노·정간 이견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여전히 대립의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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