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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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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합산,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만 '합헌'"

헌재 재판관 8명이 '종부세 대상자'…예정된 결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최대 쟁점이었던 '세대별 합산과세'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합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김종대, 조대현 재판관 2명이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해 종부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조세부담 능력을 잘못 파악했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도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뤄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며 "이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다"며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 ⓒ뉴시스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시절 친목 모임인 '8인회' 멤버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이들의 헌재 입성 당시 '코드 인사'라고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이 두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도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민형기, 이동흡, 김희옥, 목영준, 이공현, 송두현 등 7명의 재판관은 모두 위헌 의견을 냈다.

공교롭게 국정감사 당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위헌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을 뺀 헌재 재판관 8명이 모두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조대현 재판관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긴 하지만 다른 재판관들에 비해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헌재의 이날 결정은 헌법 재판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예정된 결과라는 뒷말이 나온다.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의 합헌 의견 요지

○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본질은 국가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이고, 부동산 투기억제나 부동산 가격안정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 여부나 보유목적의 투기성 여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의 과세 여부나 과세범위를 달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주거목적으로 보유하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여부나 다른 재산·소득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는 세대별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조세부담 능력을 잘못 파악하였다거나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재판관 김종대의 합헌의견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관해 보건대,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 구성원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개인별로 과세 않고 이를 세대별로 합산과세 하겠다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과세단위에 관한 논리상의 결함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예외조항에 관해 보건대, 주거목적의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의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가액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그 부담 정도 역시 선진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고, 혹 납세의무자에 따라서는 극소수자에게만 부과시키는 과도한 세금이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른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상 문제점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은 점과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에는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이외에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의 억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주택보유자에 대하여 보유기간이나 조세지불능력을 고려한 과세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민변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 설득력 없어"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헌재의 선고 직후 논평을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민변은 "세대별 합산과세는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종부세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위헌 결정이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심지어, 세대별로 1가구 1주택인 경우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양도소득세마저 위헌시비에 휘말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이 재산에 대해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입법례도 있고, 일본, 미국과 같이 재산세에 대해 세대별 합산을 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따르지 않았다 하여 위헌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본이나 미국은 재산세에 대해 단일비례세를 적용하는 조세제도에서는 합산과세가 의미 없지만, 재산세에 대한 누진과세를 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합산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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