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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주택 보유자 종부세 1000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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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주택 보유자 종부세 1000만원 탕감"

'누더기' 종부세…공은 국회로

종합부동산세가 '세대별 합산 위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헌법재판소를 떠나 다시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헌재가 종부세의 입법취지 및 세율 결정 등의 방식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라 종부세 대상과 부과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앞으로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사실상 종부세가 의미 있는 세금 체계로 남을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종부세 논란, 다시 국회로
  
  민주당에서 '종부세 사령관'을 맡고 있는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지만, "종부세의 합헌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결정이 났을 지언정, 헌재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두는 차원에서 법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법개정 작업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향후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만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액을 일정 비율 공제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납부 유예' 안을 내놓고 있다.
  
  '인별 과세'로 많게는 부자들 1000만 원 세부담 경감
  
  문제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폐지될 경우 줄어드는 과세대상과 세수를 어떻게 보완하느냐이다. 민주당은 "헌재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금액 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으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가 아예 면세된다. 게다가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면세되기 때문에 52만 원의 추가 이득이 생긴다.
  
  20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현재 121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세 부담이 520만 원으로 줄어들고, 4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3910만 원에서 2420만 원으로 48%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재산분할을 할 경우 누진세율도 더 낮은 구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4억 원의 주택을 가진 세대는 세대별 합산과세에서는 2025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하면 각각 45만 원씩 90만 원만 내면 된다.
  
  다주택 소유 세대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남편 명의로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아내 명의로 5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 아들 명의로 4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갖고 있는 세대는 종부세 부담이 기존에는 1210만 원이지만, 인별합산으로 계산하면 260만 원만 내면 된다.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은 밀어 붙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만으로도 종부세 부과 기준이 사실상 12억 원이 된 셈인데, 부과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면 사실상 18억 원이 넘어야 종부세를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재 종부세 대상자의 80% 이상이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율 인하 쉽지 않을 듯
  
  정부가 개정안에 포함시킨 세율 인하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 부담이 과중하다면서 1~3%의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정도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에 비춰 일반적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재는 또한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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