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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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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강요, 인권 침해"

인권위 "성적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보완해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1일 여성 유치인이 얇은 옷을 입고 있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한 뒤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약 48시간을 유치장 내에서 생활하게 하고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여성 유치인에게 브래지어 탈의 요구 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브래지어 탈의 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강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이번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8월 촛불 집회에 참석한 뒤 강남, 중부, 마포경찰서 등에 연행됐던 여성 피해자들이 진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 관련 기사: 경찰, '촛불'서 연행된 여성 브래지어 탈의 강요, 경찰, 또 '브래지어 탈의' 강요 )
  
  인권위원회는 "진정인과 피해자들은 8월 16일부터 17일까지 브래지어가 탈의된 상태로 1~2회의 조사를 받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은 여성 유치인이 착용하고 있는 속옷의 일종인 브래지어는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브래지어를 이용해 자살이 가능하다는 법의·과학적 소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브래지어 탈의 요구가 유치인의 자해·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해도 기본권 제한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여름철에 얇은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할 경우 신체의 일부가 비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여성이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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