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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지배력, 갈수록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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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지배력, 갈수록 세진다"

공정위 "재벌지배구조, 더 악화됐다"

재벌 총수의 힘은 지난해보다 더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의 힘을 뒷받침하는 구조 역시 여전하다. 금융회사를 고리로 삼은 순환출자구조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A→B→C→D→A' 형태의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면, 총수 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
  
  "재벌, 1% 의결권으로 7.39% 의결권 행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08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분 구조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이날 나온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8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분 가운데 총수 일가가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은 지난 4월 1일 기준 8.04%로 1년 전보다 0.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계열사와 임원 등 내부 지분을 동원해 총수가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40.51%다. 지난해보다 0.7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의결권 지분 대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을 가리키는 수치인 의결권 승수는 지난해 7.05에서 올해 7.39로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1% 의결권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실제로 7.05%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올해에는 1%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7.39%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뜻이다. 지난 1년 동안, 재벌 총수 일가가 그룹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세진 셈이다.
  
  총수 지분 비율 0.84%, 삼성이 꼴찌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왜곡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삼성의 경우, 이건희 전(前) 회장 일가의 의결권 지분은 3.75%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결권 승수는 8.09다. 다른 재벌 평균치보다 높은 수치다.
  
  의결권 승수가 특히 높은 재벌은 SK와 한화, 각각 17.05, 12.26으로 나타났다. 최태원 SK 회장 일가는 2.19% 의결권 지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37.34%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 김승연 한화 회장 일가는 5.11% 의결권 지분으로 62.65% 의결권을 행사한다.
  
  의결권 없는 우선주와 자사주 등을 포함한 전체 지분에서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면, 삼성이 꼴찌다. 이건희 일가의 지분 비율은 0.84%에 불과하다.
  
  금융회사가 순환출자구조 핵심 고리…재벌, 금융 진출 늘어나
  
  이건희 전(前) 회장 일가를 비롯한 재벌 가문이 미미한 지분으로 계열사를 장악할 수 있는 비결은 순환출자구조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삼성만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SK,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14개 그룹이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할 때 요긴한 게 금융회사다. 삼성의 경우만 봐도 삼성생명, 삼성카드 등 금융회사가 중요한 고리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벌이 금융회사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셈이다. 이날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17개 그룹이 56개의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삼성 그룹이 10개로 가장 많고, 한화, 동부, 동양 그룹이 각 7개로 뒤를 이었다.
  
  최근 들어, 재벌의 금융 진출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벌 소속 금융회사는 3개가 새로 생겼다. 같은 시기 두 회사가 문을 닫았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에는 5개가 새로 생겼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재벌이 거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벌 지배구조 악화됐는데, 출총제 폐지한다고?"
  
  한편, 이날 공정위 발표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의 근간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의결권 승수, 계열 금융보험사 수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악화되는 징후가 발견된다"고 해석했다.
  
  이런 해석은 이명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출총제) 제도를 함부로 없애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이어진다. 지금과 같은 재벌 지배구조가 공고해진 시기와 이 제도가 일시적으로 폐지된 시기가 겹치기 때문이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출총제)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7년 폐지됐으나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했고,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가 출총제를 무조건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다른 제도로 대체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지금처럼 "이미 재벌들의 소유지배구조가 악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사후 대책 없이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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