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 사관생도, 교육 후보생의 이성교제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려다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으로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성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희롱을 비롯한 성 군기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군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하다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훈령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군과 기관에 '의견 조회' 공문을 하달했다"면서 "그러나 법무관리관실과 인권팀에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해 지난달 30일 훈령을 제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하달한 공문에 첨부된 훈령제정안에 의하면 현역 군인은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 관계에 있는 자, 교관과 피교육생, 남자 현역 사병과 부사관 이상 여군의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남녀 군인은 결혼 전 임신과 결혼 전 동침이나 성관계는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사관생도는 훈육 요원에게 보고하고 나서 교제를 시작하도록 하되, 같은 중대 또는 지휘근무 계선상의 생도 간 교제는 못하도록 돼있다. 교제를 허락받은 3, 4학년 생도는 외출·휴가 때 단둘만의 여행도 금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간 제정된 국방부의 전체 훈령을 정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추진했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만둔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