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4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일선 지검에 전달했다.
임 총장은 지침에서 "악소문을 퍼뜨려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할 경우 최소한의 증거물만 압수하고 이른 시일 안에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임 총장은 일선 청에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인지 부서와 형사부를 동원해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부당 이득을 도모하는 '경제 위기 조장 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했다. 단속 대상은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나 부도설을 유포하는 신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해외 원정 도박, 국외 재산 도피, 환치기, 불법 외화 송금, 고액 외환 휴대 반출 등 국부를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와 주가 조작 등의 악성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정보 입수 및 수사 등에 있어서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밖에 대한 압수 수색 사실이 공개돼 기업 측에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 과정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배려하는 동시에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 위기 극복 노력에도 정부 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해 신인도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 위기 조장 사범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척결'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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