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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건설 밖에 난 몰라!"

MB정부, 제주도 1.2배 규모 농·산지 규제 풀어

이명박 정부가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갖고 향후 5년간 농.산지의 규제를 풀어 제주도 면적의 1.2배 규모의 토지를 산업용 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도 대폭 푼다. 정부는 또 최근 '쌀 직불금 문제'로 크게 부각됐던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관련된 규제도 완화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
  
  "도시 용지 부족해"…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간소화
  
  정부는 보전가치가 낮은 농산지 등 2232㎢(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대한 규제를 풀어 도시용지로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토지 개발.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농지와 관련해서는 한계농지 소유.거래제한을 폐지하고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한계농지 전용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농지전용 절차 통합 일원화하기로 했다.
  
  산지와 관련해서도 소유, 이용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특히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가 "경제적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농산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하는 등 환경 파괴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수도권 경쟁력 커지면 지방도 성장?
  
  이명박 정부는 또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기업과 산업의 투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수도권 규제도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 중심에서 총량제.배출규제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환경 관련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에 대해 금융중심지내 금융업소, 산업단지내 R&D시설에 대해 면제해주기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수도권 규제합리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에게 수도권 규제완화의 '떡고물'이나 기대하고 있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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