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난 27일 직접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치로 인권위원회를 출입하는 사람은 경찰의 검문을 받아야만 했다. 또 엘리베이터가 정지돼 장애인은 아예 출입할 수 없었다. 인권을 상징하는 인권위원회 건물에서 반인권적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인권단체는 28일 기자 회견을 열고 "인권위원회의 시설 보호 요청으로 인권위원회를 방문하는 사람은 일일이 검문을 받아야 했다"며 "장애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는 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을 정지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열린 전원회의 개최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경찰에 요청했다. 인권위원 중 김양원 전 사회복지재단 원장에 대한 인권단체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인권단체는 지난달 임명된 김양원 위원을 놓고 "장애인 시설을 열악하게 운영해 남긴 이익을 착복하고, 시설 내 장애인의 불임을 전제로 결혼을 허락하거나 낙태를 종용하는 등 인권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원회는 "시설 보호 요청이 회의 개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인권단체는 "경찰의 시설 보호 요청은 인권위원회가 김양원 위원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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