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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법안 2월 처리' 당정합의 강력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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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법안 2월 처리' 당정합의 강력성토

노사정에서의 '사회적 대화' 통한 처리 요구

한국노총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관련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 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기아차 노조 간부의 채용비리로 야기된 노동계의 위축된 분위기를 틈타 비정규법안을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상정한 비정규법안은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사용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또한 비정규직의 핵심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한국은행이 펴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을 인용, "2003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9.7%에 그쳐 정규직의 70~80% 수준에 이르는 유럽국가들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외국의 비정규직에 비해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노정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까지 정부 여당이 비정규법안을 서둘러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고, 비정규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정부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력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목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우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일정하게 손질해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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