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촛불시위 진압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의 공식 질의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주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보고관들에게 답변서를 보냈다.
앞서 만프레드 노박 고문 담당, 암베이 리가보 의사.표현의 자유담당 유엔 인권특별보고관들은 민변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진정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촛불시위는 평화적 시위였으나,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고 시위자들이 대거 구속되고 부상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집회.시위,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유엔에 진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공식 답변서를 통해 "그런 주장은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해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합법적.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사.표현의 자유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폭력시위들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 및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5월 2일 시작된 촛불집회들은 처음에는 평화적이고 조용히 진행됐으나 5월 24일부터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됐고, 6월 5일부터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더욱 폭력화되었다"면서 "5월 28일부터 공권력 사용이 불가피해졌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촛불집회 기간에 약 460명의 경찰관이 부상했고 2천점의 경찰 장비가 훼손됐다"면서 "최루탄 등과 같은 공격적인 진압방법들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시위대가 극도로 폭력화되면서 경찰은 그 폭력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마침내 소화기와 물 호스에 의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답변서에서 시위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 기소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와 형사소송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촛불집회 도중 경찰에 의해 부상했다는 여성 이모씨 사건과 관련, "경찰관들이 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고, 징계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달 17일 민변과 참여연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을 뿐아니라,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