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문국현(59)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천헌금 수수사건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7일 문 대표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대표가 9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아 지난 8월 20일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아 공소시효(9일)가 임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18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이수원(37) 창조한국당 재정국장과 공모해 비례대표 후보 2번 공천 대가로 이한정(57) 의원에게 재정지원을 요구해 이 의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난에 봉착한 창조한국당과 공천헌금을 내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는 이 의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문 대표가 이 의원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겠다"는 언질을 주고 이 전 국장을 통해 "당채를 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 사건 이송에 대해 문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난달 5일 공범 관계인 이 의원과 이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져 형사소송법상 사건 관할이 없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문 대표의 주거지와 공천 논의 및 공천헌금 입금이 이뤄진 범죄지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 서울중앙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검에 문 대표 사건을 이송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이어 세번째다.
이 의원과 이 전국장은 이 의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로 지난 7월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선거법 위반 2년, 공.사문서 위조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학.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공.사문서 위조)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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