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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조, 2월 '하루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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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조, 2월 '하루 총파업' 결의

"동조 안하면 혼자라도 파업",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주목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난해 유보된 비정규관련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맞춰 노동계가 2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의장 박대규, 이하 비정규연대회의)가 먼저 투쟁의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정규직 동조 안하면 혼자서라도 파업"**

비정규연대회의는 15~16일 1박2일동안 대전 동학산장에서 열린 간부수련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2월 하루 총파업을 결의하는 한편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에게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지역실천단'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이 2월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더라도 강행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민규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민주노총이 2월 총파업을 전개하면, 당연히 함께 가지만, 만에 하나라도 무산될 경우 비정규단위 노조만이라도 파업을 전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의 목표가 정부안 저지를 넘어 비정규노동자 권리입법쟁취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유보되더라도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오는 20일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이와 관련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오 국장은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방침 및 2월 비정규법안 투쟁 등 주요 사항이 결정된다"며 "이 자리에서 권리입법쟁취를 위해 총파업 결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비정규관련 법안 조기 통과를 재천명한 상황에서 노동계도 법안 저지에 머무르는 투쟁이 아닌 권리입법쟁취 등 보다 공세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20일 대의원대회 주목**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11월 시한부 총파업과 12월 법안 처리 유보에 따라 재파업에 연기됐지만, 민주노총 지난 9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았다며 오는 2월 또다시 정부안 처리 강행이 이뤄질 경우 총파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이에 대해,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법안 처리를 또다시 강행할 경우 총파업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총파업 돌입은 지난 9월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오는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방침'이 통과돼, 비정규법안 처리가 노사정 사회적 교섭틀안에 들어올 경우, 법안 처리가 2월 이후로 또다시 유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 총파업은 9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즉 '법안 처리 강행시 총파업에 돌입한다'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보되게 된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비정규법안이 유보된다고 해서 총파업도 자동적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총파업 돌입 결정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에 일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정규법안 처리를 강행하지 않고 사회적 교섭에 적극나설 경우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카드를 빼어 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지배적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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