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는 5일 공정택 교육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비용 지출 명세서'를 근거로 공정택 교육감이 총 10억984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차입했고, 이 가운데 7억 원을 학원 관계자로부터 빌렸다고 보도했다.
사교육 시장의 '큰 손'에게 선거 비용을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학원 운영 시간 연장 및 특수 목적고 확대 등 공 교육감의 '친(親) 학원' 정책과 이를 연관시켜 볼 때, 특정 이해 당사자로부터 선거 비용을 받은 공 교육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선거 당시 공 교육감의 막강한 경쟁자였던 주경복 후보가 교원노조 관계자로부터 선거 자금을 빌렸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검찰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중구 종로엠학원', '성암학원' 수장으로부터 총 7억993만 원 빌려
공 교육감의 선거 비용 총 수입은 22억4961만 원이다. 이 가운데 후보자 개인이 낸 돈이 9억485만 원, 후보자가 은행 대출을 받은 돈이 10억 원, 격려금이 3967만 원이었다. 그리고 후보자 개인이 빌린 차입금이 10억984만 원이었다.
공 교육감은 이 차입금 가운데 7억993만 원에 이르는 돈을 학원가의 이른바 '큰 손'으로부터 빌렸다. 선거 비용 전체 수입의 30%가 넘는다.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서울 중구의 '종로엠학원' 원장 최명옥 씨로부터 빌린 돈이 5억984만 원, 신설동의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 빌린 돈이 2억9만 원이다. 최 씨는 선거 당시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이 이사장은 공 교육감의 매제다.
교육감 업무와의 연관성…논란 불가피
반면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주경복 후보의 경우 선거 비용 수입 가운데 빌린 돈은 모두 9억9860만 원이며, 이 가운데 30%인 3억1350만 원이 전교조 관계자로부터 빌린 돈이다.
선거 자금을 빌리는 것은 개인 간 채무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다. 하지만 검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의뢰를 받아 주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 후보가 전교조 관계자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라면 '정치 자금 기부 금지자' 규정을 어겼다"는 것. 개인 대 개인의 채무 관계가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받은 돈일 경우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 교육감의 경우에도 똑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 교육감이 최명옥 씨 개인이 아니라 '학원연합회'의 자금을 끌어다가 사용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 교육감이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원가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려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업무 연관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중학교 설립 등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이 사교육비를 증폭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진보 세력이 공 교육감과 특정 세력의 유착을 지적하며 맞고소할 가능성도 존재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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